정치개혁법안의 허와 실/崔光淑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정치개혁법안의 허와 실/崔光淑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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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7일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국회에서 걸러지게 됐다.진일보한 듯한 인상도 준다.하지만 청문회 대상을 보면 여권은 스스로 ‘국회권한’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민회의는 당초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안기부장과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들을 총망라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왔다.그러나 이들은 막판에 대상에서 제외됐다.헌법상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침해로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정치개혁 의지의 후퇴로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안기부장의 경우 정보를 통괄하는 자리를 넘어서 국가안보까지 연결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그런데도 청문회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청문회 대상은 ‘법리논쟁’에 얽매여서는 안된다.정치발전 차원에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국민의 기본권 확대라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이들을 청문회에서 배제한 진짜 이유가 ‘정치적’이어서 더욱 문제다.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에서다.‘순기능’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역기능’을 막겠다는 계산이 먼저다.

국민회의는 또 돈안드는 정치환경 조성을 한다며 추진했던 지구당 폐지문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와 공천제도를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법무부와 논란을 벌였던 특별검사제도 도입문제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다.

이런데도 국민회의는 정치개혁의 의지를 더욱 강조한다.다만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에서 얻어진 인사청문회 대상과 지구당 폐지의 문제를 개혁법안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공청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 개혁입법과는 멀어진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1998-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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