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소득공제율 75%로 올려/벤처기업 주식 양동세 비과세 한다/증여재산 공제기간 10년으로 늘려/내수용 보세공장 업종제한 완화/공시 송달기간 10일서 14일로 늘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개정)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앞으로 제조담배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함.
●소득세법(개정)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며 소득세를 지연납부할 경우의 가산세를 지연기간에 비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조세감면규제법(개정)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해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課稅移延)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토록 하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토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의 한도 안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토록 함.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의 한도 안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친족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관세법(개정)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상태에서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물품의 품명·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 반출제도를 신설해 통관상의 편의를 증진함.
●법인세법(개정)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접대비 중 일정금액 이상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경우만 손비로 인정하고,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의 20% 범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 역시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 범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함.불성실신고시 가산세율을 종전의 10∼20%에서 10∼30%로 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공제받도록 함.부동산 거래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부가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영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축소함.
●국세기본법(개정)
공시송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조세불복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분할되는 법인에 부과되는 국세 등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이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부여함.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함.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개정)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앞으로 제조담배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함.
●소득세법(개정)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며 소득세를 지연납부할 경우의 가산세를 지연기간에 비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조세감면규제법(개정)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해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課稅移延)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토록 하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토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의 한도 안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토록 함.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의 한도 안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친족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관세법(개정)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상태에서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물품의 품명·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 반출제도를 신설해 통관상의 편의를 증진함.
●법인세법(개정)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접대비 중 일정금액 이상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경우만 손비로 인정하고,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의 20% 범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 역시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 범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함.불성실신고시 가산세율을 종전의 10∼20%에서 10∼30%로 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공제받도록 함.부동산 거래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부가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영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축소함.
●국세기본법(개정)
공시송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조세불복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분할되는 법인에 부과되는 국세 등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이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부여함.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함.
1998-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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