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는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매도하는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李度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기사를 게재하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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