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시간도 제한 하기로
여야 총재가 8일 열기로 한 경제청문회 개최가 3일로써 물건너갔다.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청문회 실시 7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고 청문회를 위한 특위는 5일 전 증인명 등을 공고하도록 돼있다.따라서 ‘8일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이제 경제청문회는 여야간 특단의 합의,혹은 여당 단독개최 등의 조치가 없으면 상당기간 늦춰질 공산이 크다.
여권은 조기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대 걸림돌인 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와 관련,‘정리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金전대통령을 ‘조건부로’ 증언대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구상중인 방식은 金전대통령을 일단 증인으로 채택,‘사과표명’이 담긴 석명(釋明)을 듣되 金전대통령이 조사위원으로 부터 일체의 질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증언시간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여권이 金전대통령을 ‘조건부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은 YS를 배제한 경제청문회가 국민 감정을 무마하기 힘들고,청문회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YS에 대한 질의를 제한하려는 것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여야 총재가 8일 열기로 한 경제청문회 개최가 3일로써 물건너갔다.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청문회 실시 7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고 청문회를 위한 특위는 5일 전 증인명 등을 공고하도록 돼있다.따라서 ‘8일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이제 경제청문회는 여야간 특단의 합의,혹은 여당 단독개최 등의 조치가 없으면 상당기간 늦춰질 공산이 크다.
여권은 조기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대 걸림돌인 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와 관련,‘정리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金전대통령을 ‘조건부로’ 증언대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구상중인 방식은 金전대통령을 일단 증인으로 채택,‘사과표명’이 담긴 석명(釋明)을 듣되 金전대통령이 조사위원으로 부터 일체의 질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증언시간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여권이 金전대통령을 ‘조건부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은 YS를 배제한 경제청문회가 국민 감정을 무마하기 힘들고,청문회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YS에 대한 질의를 제한하려는 것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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