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병 규제 완화/오부치 총리 PKO법 개정 시사

日 자위대 해외파병 규제 완화/오부치 총리 PKO법 개정 시사

입력 1998-12-03 00:00
수정 1998-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黃性淇 특파원】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일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금지 조항을 일부 철폐할지 모른다며 자위대 해외파병 규제 완화를 강력히 시사했다. 오부치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와타나베 히데오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국제평화 정착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헌법 정신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의 재고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6월 제정된 PKO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PKO의 일환으로 도로 건설이나 난민 지원 등과 같은 비전투 임무만 수행토록 제한돼 무장해제 감독이나 무기 수거등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

1998-1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