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黃性淇 특파원】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일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금지 조항을 일부 철폐할지 모른다며 자위대 해외파병 규제 완화를 강력히 시사했다. 오부치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와타나베 히데오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국제평화 정착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헌법 정신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의 재고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6월 제정된 PKO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PKO의 일환으로 도로 건설이나 난민 지원 등과 같은 비전투 임무만 수행토록 제한돼 무장해제 감독이나 무기 수거등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지난 92년 6월 제정된 PKO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PKO의 일환으로 도로 건설이나 난민 지원 등과 같은 비전투 임무만 수행토록 제한돼 무장해제 감독이나 무기 수거등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
1998-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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