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급행료 ‘기본 20만원’

건축민원 급행료 ‘기본 20만원’

입력 1998-12-02 00:00
수정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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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챙긴 구청직원 11명 적발… 4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1일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20만∼5만원의 뇌물을 받은 盧相日씨(40·7급) 등 서울 관악구청 전·현직 7∼9급 직원 7명과 이들에게서 뇌물을 상납받은 裵東碩씨(50·6급) 등 5∼6급 전현직 직원 4명을 적발,盧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건축과 9급직원 吳東珍씨(26)는 불구속기소하고 裵씨 등 6명은 수배했다.

또 건축허가신청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상습적으로 뇌물을 건넨 H건축사무소 대표 金珍弘씨(37) 등 건축사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盧씨 등 관악구청 건축과 7∼9급 직원 7명은 95년부터 지난 7월까지 건축사들에게서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신청을 접수할 때마다 급행료조로 20만∼5만원씩 받아 3,000만∼2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뇌물의 일부를 명절이나 휴가 때마다 계·과장 4명에게 20만∼30만원씩 상납했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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