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국유 특허권/1년간 무상사용 허용

낮잠자는 국유 특허권/1년간 무상사용 허용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휴면 국유특허권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쓸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0일 신기술·신개발의 비활용에 따른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활용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국유특허권에 대해 1년간 무상으로 실시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국유특허권으로 사업화를 하려는 업체에는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등록된 지 1년이 안된 국유특허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국유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을 경우 과장경쟁 방지차원에서 사업계획,신청순위 등으로 실시업체 수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유특허권은 올해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에 비해 무려 4.4배가 넘는 111건이 인정받았으며,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유특허권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수록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현재 국유특허권은 특허 174건,실용신안 36건,의장 8건 등 모두 218건이며 이 가운데 특허 13건,실용신안 1건,의장 2건만이 사용되고 있다.<대전=李健永 seouling@daehanmaeil.com>
1998-12-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