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차등지원을 둘러싼 대전시와 유성구 사이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대전시의 두손들기로 일단락됐다.
유성구의 위임사무 거부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대전시가 지난달 29일 예산담당관을 특사로 파견,모종의 보따리를 풀었다. 이에 宋錫贊 유성구청장은 30일 洪善基 대전시장을 전격 예방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소문으로는 대전시가 내년도 유성구에 특별교부금 형식의 충분한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봉합은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실밥이 터질 수 있어 완전한 매듭이 아니다. 벌써 다른 구청이 바로 이 교부금 배분문제로 대전시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교부금 투쟁을 전개해온 서구청은 오는 3일 광주시에 직원을 파견,두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등을 비교·분석한 뒤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동원,본격 싸움에 나설 태세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기초단체간의 교부금분쟁 자체가 아니라 분쟁의 처리방식이다.
유성구는 이번에 대전시를 제압할 카드로 위임사무 거부를 들고나왔다. 시 위임사무는 각종 인허가·등록사무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제설작업 등 520가지. 모두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이며 대부분의 구청 사무는 사실상 광역단체의 위임사무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때문에 위임사무 거부는 곧바로 총체적인 행정혼란과 시민불편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에서 위임사무를 거부하더라도 시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상의 위임사무 취소처분 정도다. 유성구는 이번에 이같은 약점을 십분활용,일단 판정승을 거뒀다. 주민을 볼모로 잡고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덕성이나 명분의 상실이 뒤따르더라도 이해관계에 적극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우리 민선자치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일그러져서는 안된다.
시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임사무 거부 때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기초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광역단체의 조례도 차제에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한다.<대전 ykchoi@daehanmaeil.com>
유성구의 위임사무 거부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대전시가 지난달 29일 예산담당관을 특사로 파견,모종의 보따리를 풀었다. 이에 宋錫贊 유성구청장은 30일 洪善基 대전시장을 전격 예방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소문으로는 대전시가 내년도 유성구에 특별교부금 형식의 충분한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봉합은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실밥이 터질 수 있어 완전한 매듭이 아니다. 벌써 다른 구청이 바로 이 교부금 배분문제로 대전시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교부금 투쟁을 전개해온 서구청은 오는 3일 광주시에 직원을 파견,두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등을 비교·분석한 뒤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동원,본격 싸움에 나설 태세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기초단체간의 교부금분쟁 자체가 아니라 분쟁의 처리방식이다.
유성구는 이번에 대전시를 제압할 카드로 위임사무 거부를 들고나왔다. 시 위임사무는 각종 인허가·등록사무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제설작업 등 520가지. 모두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이며 대부분의 구청 사무는 사실상 광역단체의 위임사무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때문에 위임사무 거부는 곧바로 총체적인 행정혼란과 시민불편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에서 위임사무를 거부하더라도 시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상의 위임사무 취소처분 정도다. 유성구는 이번에 이같은 약점을 십분활용,일단 판정승을 거뒀다. 주민을 볼모로 잡고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덕성이나 명분의 상실이 뒤따르더라도 이해관계에 적극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우리 민선자치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일그러져서는 안된다.
시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임사무 거부 때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기초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광역단체의 조례도 차제에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한다.<대전 ykchoi@daehanmaeil.com>
1998-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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