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정기국회후 출두”

金潤煥 의원 “정기국회후 출두”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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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보내… 검찰,사전영장 보류키로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30일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고문변호인인 金在琪 변호사를 통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18일 이후 자진출두하겠는 확약서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당초 12월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환일정을 18일 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만큼 소환일정을 늦추기로 했으며,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일단 보류시켰다”고 말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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