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에 이례적 중형/서울지법,구형량보다 2년 많은 7년선고

비위공무원에 이례적 중형/서울지법,구형량보다 2년 많은 7년선고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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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 검찰 구형량 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중하위직 공무원 비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건설업자로부터 5,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경기북부출장소 6급 직원 金호근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5,500백만원을 선고했다.

金씨에 대한 선고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이 많은 것으로 그동안 법원이 통상 검찰 구형량을 감량 선고했던 것을 감안할때 이례적이다.<의정부=朴聖洙 songsu@daehanmaeil.com>

1998-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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