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후보 보고서 봤을것”/한씨 “승용차안에 이 후보 있을 보고서 전달”/“봉투에 발신·수신인 안쓴건 오씨 방식 모방”
30일 열린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첫 공판은 韓成基 피고인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에게 북한측과의 접촉 계획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면서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李會昌 총재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이 韓피고인의 컴퓨터에 입력됐던 보고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함에 따라 정치권은 또다시 ‘총풍’의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심리에 앞서 변호인단의 모두(冒頭)진술 허용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재판 끝난뒤 보고서 공개
◆검찰은 재판이 끝난 뒤 韓成基 피고인이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측에 전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검찰은 韓씨가 “법정에서 李후보가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李후보가 보고서를 직접 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전 보고서인 ‘특단카드 협상 정보 보고서’를 전달할 때는 유세차량에 李후보가 앉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수행비서에게 건넸으며,‘존경하옵는 李후보님께’라는 편지 형식의 보고서도 승용차안에 李후보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사에게 주었다는 韓피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문건전달때 눈도장 찍어
◆韓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문건 및 보고서를 李후보에게 전달하면서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를 적지 않은 것은 吳靜恩 피고인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특히 韓씨는 문건 전달 때 반드시 李후보와 ‘눈도장’을 찍은 것도 吳피고인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도 진술했다는 것이다.
◆총격요청 사건의 변호인단인 鄭寅鳳·沈揆喆·姜信玉 변호사 등은 재판이 시작되기 20여분 전부터 나와 1,000개 항에 달하는 신문사항을 검토하며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朴澈俊 부부장검사는 직접 신문에 앞서 피고인별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朴부부장검사는 “吳靜恩 피고인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李會昌 한나라당 선거 비선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吳피고인을 비롯,韓成基·張錫重 피고인은 李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한 뒤 “權寧海 피고인은 총풍 3인방이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신빙성있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공소취하 요구
◆총풍사건의 변호인단인 鄭寅鳳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의 충격은 엄청났지만 변론을 맡으면서 안기부가 주도면밀하게 총풍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특히 검찰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고 신체감정과 검증과정에서도 고문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鄭변호사는 또 “변론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과연 500만원의 여비를 갖고 피고인 3명이 총격요청이라는 엄청난 일을 꾸밀 수 있었겠느냐”면서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공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에게 모두진술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형사소송법에 변호인단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변호인단이 본안 소송과 관련이 없고 검찰이 수사 중인 고문사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金澤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 모두 진술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검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진술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任炳先 金載千 bsnim@daehanmaeil.com>
30일 열린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첫 공판은 韓成基 피고인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에게 북한측과의 접촉 계획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면서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李會昌 총재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이 韓피고인의 컴퓨터에 입력됐던 보고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함에 따라 정치권은 또다시 ‘총풍’의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심리에 앞서 변호인단의 모두(冒頭)진술 허용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재판 끝난뒤 보고서 공개
◆검찰은 재판이 끝난 뒤 韓成基 피고인이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측에 전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검찰은 韓씨가 “법정에서 李후보가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李후보가 보고서를 직접 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전 보고서인 ‘특단카드 협상 정보 보고서’를 전달할 때는 유세차량에 李후보가 앉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수행비서에게 건넸으며,‘존경하옵는 李후보님께’라는 편지 형식의 보고서도 승용차안에 李후보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사에게 주었다는 韓피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문건전달때 눈도장 찍어
◆韓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문건 및 보고서를 李후보에게 전달하면서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를 적지 않은 것은 吳靜恩 피고인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특히 韓씨는 문건 전달 때 반드시 李후보와 ‘눈도장’을 찍은 것도 吳피고인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도 진술했다는 것이다.
◆총격요청 사건의 변호인단인 鄭寅鳳·沈揆喆·姜信玉 변호사 등은 재판이 시작되기 20여분 전부터 나와 1,000개 항에 달하는 신문사항을 검토하며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 朴澈俊 부부장검사는 직접 신문에 앞서 피고인별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朴부부장검사는 “吳靜恩 피고인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李會昌 한나라당 선거 비선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吳피고인을 비롯,韓成基·張錫重 피고인은 李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지적한 뒤 “權寧海 피고인은 총풍 3인방이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신빙성있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공소취하 요구
◆총풍사건의 변호인단인 鄭寅鳳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의 충격은 엄청났지만 변론을 맡으면서 안기부가 주도면밀하게 총풍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특히 검찰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고 신체감정과 검증과정에서도 고문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鄭변호사는 또 “변론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과연 500만원의 여비를 갖고 피고인 3명이 총격요청이라는 엄청난 일을 꾸밀 수 있었겠느냐”면서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공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에게 모두진술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형사소송법에 변호인단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변호인단이 본안 소송과 관련이 없고 검찰이 수사 중인 고문사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金澤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 모두 진술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검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진술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任炳先 金載千 bsnim@daehanmaeil.com>
1998-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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