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품삯 20% 줄었다

노동자 품삯 20% 줄었다

입력 1998-11-27 00:00
수정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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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여파… 서울지법 손해배상액 산정 새 기준 마련

법원은 최근 IMF 이후의 임금 감소 추세를 반영,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인 하루 평균노임을 10∼20% 가량 줄였다.

26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주부,학생이나 어린이가 일정한 나이부터 적용받는 도시 일용노임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만7,736원이었지만 지금은 3만4,098원으로 낮췄다.

3만9,541원과 2만2,692원으로 산정했던 남·여 농촌 일용노임도 3만6,343원과 2만463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목공노임은 7만5,306원에서 6만5,381원으로 ●미장공은 7만1,283원에서 6만1,569원으로 ●측량사는 5만8,506원에서 4만7,571원으로 ●용접공은 7만4,016원에서 6만1,021원으로 일용직 노임이 내렸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용노임이 대폭 삭감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특히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삭감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실제로 서울지법 민사61단독 孫旺錫 판사는 이날 차에 치여 다친 朴모군(16) 등이 S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朴군이 노동능력을 20% 상실했기 때문에 23세가 되는 시점부터 60세까지 하루 3만4,098원씩 곱한 액수의 20%인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기준보다 3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이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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