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도 개선 거시적 안목서 ‘지혜’ 모아야/崔相哲(기고)

그린벨트제도 개선 거시적 안목서 ‘지혜’ 모아야/崔相哲(기고)

최상철 기자 기자
입력 1998-11-27 00:00
수정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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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대표 23명 합의안 토대/여론 수렴후 문제점 수정·보완/소모적인 찬반논쟁 지양/해제·조정작업 조속 매듭을

지난 24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안이 발표됐다.이 협의회안을 놓고 지금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7개월동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음을 우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환경보존론자들로부터 30여년간 지켜온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역사적 죄인으로 매도되는가 하면,구역내 주민이나 개발론자로부터는 사유권 침해와 도시개발 수요를 외면한 보존론자로 성토 대상이 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본따 71년부터 73년까지(현장조사 부족과 제도적 허점을 지닌 채) 국토면적의 5.6%를 개발제한으로 묶어놓았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도적 문제점과 민원을 고려해 47차례나 행정적 보완이 있었으나 정권이 네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손대봐야 득될 것이 없다는 정치적·행정적 부담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왔다.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협의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난 7개월간 30여차례 모여 정부 학계 주민대표 환경단체 언론을 포함한 23명의 위원들이 전원합의방법으로 시안을 만들었다.

시각에 따라 이번 안은 국민 모두가 불만스러울 수 있다.최선의 대안이라기보다 협의회가 할 수 있었던 차선의 대안임을 국민여러분께서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담은 데 불과하다.결코 대상도시와 구체적인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12월말 정부안으로 발표되고 내년1월부터 6월까지 경계조정을 위한 기준작성과 과학적인 실태분석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조정작업을 하도록 돼있다.

30여년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우려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제·조정작업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서두르고있다.

전면 해제되는 도시권은 올해말에,부분 조정되는 지역은 내년 후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위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회 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비판적 견해를 한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통과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묶을 때 헝클어진 매듭을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세우고 풀때 생겨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당면했을 때였다.처음에 잘 묶었다면 풀기도 쉬웠을 텐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우리가 자손대대로 살아야 할 우리의 국토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보다 높은 질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느냐 하는 역사적 과업을 두고 협의회는 물론,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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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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