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 50% 넘는 합병/독과점 폐해 없을땐 허용

시장점유 50% 넘는 합병/독과점 폐해 없을땐 허용

입력 1998-11-26 00:00
수정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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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기업끼리 또는 국내외 기업이 결합,국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독과점의 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싱가포르의 합작회사인 델피니엄 엔터프라이즈가 한솔제지(시장점유율 45.8%)와 신호제지(10.4%)의 신문용지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허용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허용받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6%가 되지만,현재 국내 신문용지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재 8%인 신문용지 수입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2003년말까지 이 합작회사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1998-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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