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소수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입력 1998-11-26 00:00
수정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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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짓공시·분식회계로 일반인 피해 없게/감사 잘못한 회계법인에도 배상책임 묻기로

오는 2000년부터 주식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기업의 거짓 공시나 분식(粉飾)회계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당 기업으로 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은행(IBRD)과의 구조조정 차관 정책협의에서 약속한 ‘소수주주 집단소송제’를 도입,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제정하기로 했다.

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호텔에서 상장사협의회 주체로 열린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강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그동안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한 기업과 경영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기업이 수시공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소송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배상책임은 해당 기업뿐아니라 감사를 잘못한 회계법인에게도 묻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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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피해자 20명 이상의 ‘대표당사자’가 제기하며 대표당사자는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법원이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분할지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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