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소수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입력 1998-11-26 00:00
수정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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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짓공시·분식회계로 일반인 피해 없게/감사 잘못한 회계법인에도 배상책임 묻기로

오는 2000년부터 주식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기업의 거짓 공시나 분식(粉飾)회계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당 기업으로 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은행(IBRD)과의 구조조정 차관 정책협의에서 약속한 ‘소수주주 집단소송제’를 도입,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제정하기로 했다.

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호텔에서 상장사협의회 주체로 열린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강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그동안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한 기업과 경영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기업이 수시공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소송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배상책임은 해당 기업뿐아니라 감사를 잘못한 회계법인에게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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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피해자 20명 이상의 ‘대표당사자’가 제기하며 대표당사자는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법원이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분할지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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