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소수주주 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입력 1998-11-26 00:00
수정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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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짓공시·분식회계로 일반인 피해 없게/감사 잘못한 회계법인에도 배상책임 묻기로

오는 2000년부터 주식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기업의 거짓 공시나 분식(粉飾)회계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당 기업으로 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은행(IBRD)과의 구조조정 차관 정책협의에서 약속한 ‘소수주주 집단소송제’를 도입,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제정하기로 했다.

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호텔에서 상장사협의회 주체로 열린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강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그동안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한 기업과 경영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안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기업이 수시공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소송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배상책임은 해당 기업뿐아니라 감사를 잘못한 회계법인에게도 묻기로 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전임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새롭게 취임한 조남범 신임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계 관계자와 회원기관 종사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며 서울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에 헌신해 오신 김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서울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사회복지계의 통합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든든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소송은 피해자 20명 이상의 ‘대표당사자’가 제기하며 대표당사자는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법원이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분할지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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