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이후 구조조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6개월이 지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정부직제령에 추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곧 확정,다음달 중 정부직제령을 손볼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부칙조항이 추가되어도 퇴직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기존 정부직제령의 경과조치에 따라 현재 보직이 없는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 시한은 당초대로 내년 3월31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민간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은 그동안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분보장의 강도를 다소 낮추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구조조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일반직은 1년,별정직과 1급은 6개월 동안의 퇴직유예기간을 두도록 대통령령인 정부직제령에 경과조치로 두었다. 그 결과 보직을 받지 못한 별정직과 1급 국가공무원은 지난 8월31일 이미 퇴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이 줄어들면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이후 구조조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6개월이 지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정부직제령에 추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곧 확정,다음달 중 정부직제령을 손볼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부칙조항이 추가되어도 퇴직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기존 정부직제령의 경과조치에 따라 현재 보직이 없는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 시한은 당초대로 내년 3월31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민간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은 그동안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분보장의 강도를 다소 낮추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구조조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일반직은 1년,별정직과 1급은 6개월 동안의 퇴직유예기간을 두도록 대통령령인 정부직제령에 경과조치로 두었다. 그 결과 보직을 받지 못한 별정직과 1급 국가공무원은 지난 8월31일 이미 퇴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이 줄어들면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1998-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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