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22조 상환 2년 연장… 정책자금 금리 5%로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간 4,800억원 경감된다.또 내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 부채 가운데 최대 22조원의 상환이 2년간 연기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24일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대책안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림부는 우선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농림분야 중장기정책자금 2조8,000억원 가운데 98년 10월부터 99년 말까지 농민들이 갚아야 하는 1조4,000억원의 상환기일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이 대출하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99년말까지 갚아야 할 16조원의 상환을 2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년 단위로 상환연장이 가능한 정부 지원 단기경영자금 4조4,700억원을 포함해 전체 농가부채 29조원 가운데 75%인 22조원의 상환이 2년간 연장되게 됐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행 6.5%인 정책자금 금리를 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지원액도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630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 농협과 축협도 각각 상호금융 금리를 16.5% 선에서 14.5%선으로 2.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민들의 상호금융 이자부담이 4,000여억원 줄어들게 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에 썼거나 대출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상환능력이 있는 농가 등은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달 말까지 농가부채심사위원회를 설치,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연장 대상을 가린 뒤 다음달 중순부터 상환연기에 필요한 대환자금이 대출되도록 할 방침이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간 4,800억원 경감된다.또 내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 부채 가운데 최대 22조원의 상환이 2년간 연기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24일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대책안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림부는 우선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농림분야 중장기정책자금 2조8,000억원 가운데 98년 10월부터 99년 말까지 농민들이 갚아야 하는 1조4,000억원의 상환기일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이 대출하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99년말까지 갚아야 할 16조원의 상환을 2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년 단위로 상환연장이 가능한 정부 지원 단기경영자금 4조4,700억원을 포함해 전체 농가부채 29조원 가운데 75%인 22조원의 상환이 2년간 연장되게 됐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행 6.5%인 정책자금 금리를 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지원액도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630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 농협과 축협도 각각 상호금융 금리를 16.5% 선에서 14.5%선으로 2.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민들의 상호금융 이자부담이 4,000여억원 줄어들게 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에 썼거나 대출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상환능력이 있는 농가 등은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달 말까지 농가부채심사위원회를 설치,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연장 대상을 가린 뒤 다음달 중순부터 상환연기에 필요한 대환자금이 대출되도록 할 방침이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1998-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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