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대 이상으로 진학하게 되면 전문대는 22∼23세,일반 대학은 24세,의·치대,한의대는 27세,대학원은 26∼27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수 또는 3수 이상으로 인해 20세가 넘어 일반 대학에 입학한 경우 1학년만 마치고 입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졸업 또는 수료 시기와 관계없이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학군사관(ROTC)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병원에서 의병 전역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군병원은 진단만 하고 전역 여부는 각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에서 결정토록 심사요건이 강화된다.<金仁哲 ickim@daehanmaeil.com>
이에 따라 재수 또는 3수 이상으로 인해 20세가 넘어 일반 대학에 입학한 경우 1학년만 마치고 입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졸업 또는 수료 시기와 관계없이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학군사관(ROTC)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병원에서 의병 전역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군병원은 진단만 하고 전역 여부는 각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에서 결정토록 심사요건이 강화된다.<金仁哲 ickim@daehanmaeil.com>
1998-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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