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최종 확정된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특별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안림 지정을 위한 산림면적 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대책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20일 자체안을 발표하면서 남·북한강 본류 양안(兩岸) 5㎞ 이내의 국·공유림이 전체 산림 29만9.061㏊의 19.4%인 5만7,889㏊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20일 최종 확정한 팔당대책에는 국·공유림이 전체의 36.9%인 11만3,302㏊로 17.5%인 5만5,413㏊나 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8월 1차 조사 때는 팔당호 상류의 남·북한강 길이에 10㎞를 곱해 보안림 지정 대상구역의 총면적을 구하고,경기·강원·충북 등 3개 도(道)별 보안림 대상구역 면적에 3개 도의 산림면적 평균을 각각 곱해 3개 도의 남·북한강 본류 양안 5㎞ 이내의 산림면적을 산출한 뒤,이 산림면적에 3개 도 각각의 국·공유림 비율을 곱해서 나온 수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안림 지정 대상구역의 국·공유림 총면적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2차 조사 때는 남·북한강 본류 주변의 지도를 펼쳐놓고 양안 5㎞ 이내의 국·공유림을 골라낸 뒤 각각의 면적을 더하는 방법으로 국·공유림 면적 및 비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8월 1차 조사 때는 팔당호 상류의 남·북한강 길이에 10㎞를 곱해 보안림 지정 대상구역의 총면적을 구하고,경기·강원·충북 등 3개 도(道)별 보안림 대상구역 면적에 3개 도의 산림면적 평균을 각각 곱해 3개 도의 남·북한강 본류 양안 5㎞ 이내의 산림면적을 산출한 뒤,이 산림면적에 3개 도 각각의 국·공유림 비율을 곱해서 나온 수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안림 지정 대상구역의 국·공유림 총면적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2차 조사 때는 남·북한강 본류 주변의 지도를 펼쳐놓고 양안 5㎞ 이내의 국·공유림을 골라낸 뒤 각각의 면적을 더하는 방법으로 국·공유림 면적 및 비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文豪英 alibaba@daehanmaeil.com>
1998-11-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