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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96년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당시 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의 자금관리 책임자를 최근 조사해 이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21일 “金의원의 돈을 관리해온 사람을 불러 자금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면서 “金의원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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