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규명 특별위 만든다/金元吉 정책위의장

의문사 규명 특별위 만든다/金元吉 정책위의장

입력 1998-11-22 00:00
수정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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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명예회복특별법도 추진

국민회의가 내년에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두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당사에서 裵恩心 회장 등 농성중이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뜻을 밝히고,민주유공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이번 회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가협 관계자가 전했다.

유가협 회원 30여명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을 벌여왔으며,21일 오후부터 국민회의의 적극적인 법안 제정 추진을 요구하며 당사안 복도에서 농성을 했다.

이들은 21일 金의장을 면담한 뒤 당사안 농성을 풀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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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그동안 이에 반대해 온 법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任昌龍 sdragon@daehanmaeil.com>
1998-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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