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편입돼도 지상·지하 건축 허용
내년부터 땅 주인은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더라도 도로 위 또는 아래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또 견인 차량의 요금이 완전 자율화되고,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물류 분야 규제개혁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내년부터 땅 주인은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더라도 도로 위 또는 아래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또 견인 차량의 요금이 완전 자율화되고,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물류 분야 규제개혁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1-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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