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조사 반발/현대·삼성 등 행정소송 제기

공정위 내부거래 조사 반발/현대·삼성 등 행정소송 제기

입력 1998-11-18 00:00
수정 199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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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대우·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반발,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와 삼성은 지난주에,대우는 17일,SK는 16일에 각각 행정소송을 냈으며 LG그룹도 행정소송 마감시한인 오는 19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5대그룹은 지난 7월의 1차 조사결과뿐 아니라 지난 13일 내려진 2차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공정위와 5대 그룹의 법정소송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종전에 관행처럼 여겨져온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부당내부거래로 판정,1차로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 또다시 같은 이유로 2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權赫燦 khc@daehanmaeil.com>

1998-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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