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겉돈다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겉돈다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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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구멍… 편법 재취업땐 속수무책/일부 부처,퇴직자 재취업 실태파악도 안돼

고위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과 운영이 허점 투성이다.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직전 2년 동안 맡았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사기업체에서 2년 동안 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취업제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편법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도 속수무책이다.

본사가 16일 전화 취재한 재정경제·교육·건설교통부 등은 “퇴직하고 나간 사람이 어디서 뭘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계자는 “퇴직 취업자의 통계 숫자만 간신히 파악하고 있을 뿐 퇴직 후 누가 어떤 업체에서 일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공직자윤리법 시행 16년 동안 윤리위에 취업을 승인신청한 사람은 28명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2명이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최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예비역 해군준장을윤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일도 법시행후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의 관계자는 “누가 취업제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적발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또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2년 동안 맡은 업무와 밀접한 일’이라는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예를 들어 A과장이 경제부처를 그만둔 뒤 B그룹 산하 연구소 전무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2년 뒤에는 공직시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계열회사로 슬그머니 자리옮김을 한다.자리를 옮기지 않더라도 산하 연구소에서 다른 계열사의 일을 보는 것은 한국적 재벌풍토에서는 너무 자연스런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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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행정학과 朴宰完 교수는 “퇴직공무원의 일반 사기업체 재취업은 금지했지만 산하 공기업 재취업은 허용함으로써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朴政賢 jhpark@daehanmaeil.com>
1998-11-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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