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층 의무화 폐지/국무회의 39개 안건 의결

건물 지하층 의무화 폐지/국무회의 39개 안건 의결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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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세종로 청사에서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건물의 지하층 건설 의무를 없애고 자투리 땅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개정안 등 39개 안건을 의결했다.

처리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계법개정안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안 ▲재외동포재단법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개정안 ▲병역법개정안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법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사회교육법개정안(수정안) ▲대덕연구단지관리법개정안 ▲종자산업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안(수정안)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송유관사업법개정안 ▲전기공사업법개정안(수정안) ▲상공회의소법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 ▲전자서명법안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수정안)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 ▲혈액관리법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 ▲하수도법개정안(수정안) ▲건축법 개정안 ▲도로법개정안(수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 ▲항만법개정안 ▲재향군인회법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수정안)<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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