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대법원장,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병역관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개정안은 또 해외이주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범위를 확대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병역법개정안은 또 해외이주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범위를 확대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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