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교부율 하향조정’ 논란/행자부 의견 수렴후 재조정

‘도세 교부율 하향조정’ 논란/행자부 의견 수렴후 재조정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8-11-16 00:00
수정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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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지역발전위해 10% 특별교부금 차등배분/인구 50만명 이상 시선 세수결함이유 강력 반발

큰집에서 거두어야 할 곡식을 작은집에서 거둬줬다면 큰집은 수고비로 얼마를 줘야 하나.

최근 도세 징수교부 비용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로 큰집격인 도와 작은집에 해당하는 도 산하 시·군 사이에 의견대립이 팽팽하다.수원 성남 안양 전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부 시에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세 징수교부율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도세 징수교부금 조정안’을 마련해 관련법규를 바꿀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현재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 모두 6가지.행정편의상 산하 시·군에서 대신 걷고 있다.도에서는 이 때문에 도세 가운데 일정액을 징수비용 명목으로 산하 시·군에 돌려준다.50만명 이상의 시·군에는 전체 세액의 50%를,그 이하는 30%를 준다.

문제는 林昌烈 경기도지사가 고른 지역발전을 위해 이 비율을 3%로 대폭 낮추되 나머지 87%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떼내 광역단체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탄력성 있게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불거졌다.3%는 실제 대행 징수비용이다.林지사는 도세로서 전체적인 경기도 발전을 도모해야 하나 인구기준으로 정해진 현행 징수 교부비용으로는 양평군 등 관내 못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이같은 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다.현행법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도세의 절반을 돌려받다가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면 10%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떼이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현재 도세 징수교부율이 50%인 전주시의 경우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365억여원의 세수결함이 발생, 2002년 월드컵 전주경기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50만명 이상의 도시들은 조만간 도세 징수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행자부는 “아직 도세징수 교부율을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와 도 산하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도세 징수 교부비율을 재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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