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없애
내년부터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분양 아파트의 모든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또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 받던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되고 건축물 지하층 설치가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민원을 제기해왔던 주택건설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이들 규제의 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과‘주택공급 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만 치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며 국민주택(입주일 이후 6개월)과 민영주택(입주 후 60일간)의 전매제한 제도가 내년부터는 모두 폐지된다.그러나 기존 주택의 미등기 전매는 계속 제한된다.
건교부는 또 100가구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전에 주택건설 가능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로부터 사전결정을 받도록 한 현행‘사전결정제도’가 성격상‘사업계획승인제도’와 유사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2년)을 없애는 등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및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이 폐지되고 국민주택의 입주자격도 ‘분양 전 1년간의 무주택자’에서 ‘분양 당시의 무주택자’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내년부터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분양 아파트의 모든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또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 받던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되고 건축물 지하층 설치가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민원을 제기해왔던 주택건설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이들 규제의 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과‘주택공급 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만 치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며 국민주택(입주일 이후 6개월)과 민영주택(입주 후 60일간)의 전매제한 제도가 내년부터는 모두 폐지된다.그러나 기존 주택의 미등기 전매는 계속 제한된다.
건교부는 또 100가구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전에 주택건설 가능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로부터 사전결정을 받도록 한 현행‘사전결정제도’가 성격상‘사업계획승인제도’와 유사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2년)을 없애는 등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및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이 폐지되고 국민주택의 입주자격도 ‘분양 전 1년간의 무주택자’에서 ‘분양 당시의 무주택자’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1998-11-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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