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시험 대부분 면제/주관 관청서 자기관청 출신에 자격증 부여… 공정성 훼손
전·현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관련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주요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들은 1차 시험 등 대부분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험 주관 관청에서 주로 그 관청 출신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어 시험과 자격증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및 직접세 세무회계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세무사 자격의 경우 국세 행정업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간주돼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 국세행정업무 ●10년 이상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 종사자로 직접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고 있다.
관세사도 세무사와 비슷한 경력의 공무원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자격시험을 모두 보지 않아도 되거나 1차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각 자격증 시험 시행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정경제부,세무사는 국세청,관세사는 관세청이 주로 시험관리를 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는 지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전·현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관련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주요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들은 1차 시험 등 대부분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험 주관 관청에서 주로 그 관청 출신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어 시험과 자격증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및 직접세 세무회계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세무사 자격의 경우 국세 행정업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간주돼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 국세행정업무 ●10년 이상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 종사자로 직접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고 있다.
관세사도 세무사와 비슷한 경력의 공무원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자격시험을 모두 보지 않아도 되거나 1차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각 자격증 시험 시행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정경제부,세무사는 국세청,관세사는 관세청이 주로 시험관리를 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는 지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1-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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