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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으로 여행을 갈 때는 한사람당 미화 1,000달러 상당을 넘는 외화를 가져갈 수 없다.또 원화,금,증권도 북한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마련,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화소지한도를 1,000달러 상당 이내로 정한 것은 지난 90년 당시 ‘8·15 민족대교류에 따른 환전지침’에서 정했던 금액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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