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명 등 중징계권 국가 환수/사업자단체 회원 가입 강제규정 폐지
변호사와 회계사협회 등 155개 법정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회원 가입이 완전 자유화돼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외에 제2변협(辯協)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변협 등 5개 사업자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등록권과 징계권이 모두 정부로 환수돼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만 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개업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23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지난 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정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 9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특정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설립과 회원 강제가입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정,사업자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완전자유화하고 특정 사업단체명을 법령에 기술한 것도 삭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지 모를 제2,제3의 변협은 대한변협과 똑같이 법정단체의 성격을 갖게 되며 그동안 법정단체였던 지방변협은 임의단체화된다.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관세사회,변리사회,법무사회에 부여됐던 자격사 등록권도 정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변호사협회만이 갖고 있던 자격 박탈권을 포함한 징계권도 정부로 이관하도록 했다.앞으로 변호사협회는 자체 윤리규정에 의해 경고조치를 내리거나 정부에 징계를 건의할 수만 있고 징계는 대법원 또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자격사에 대한 재교육 성격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현행 법령을 고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각 부처가 이번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 안에 이 개정안들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변호사와 회계사협회 등 155개 법정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회원 가입이 완전 자유화돼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외에 제2변협(辯協)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변협 등 5개 사업자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등록권과 징계권이 모두 정부로 환수돼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정부에 등록만 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개업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23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지난 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정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 9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특정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설립과 회원 강제가입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정,사업자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완전자유화하고 특정 사업단체명을 법령에 기술한 것도 삭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지 모를 제2,제3의 변협은 대한변협과 똑같이 법정단체의 성격을 갖게 되며 그동안 법정단체였던 지방변협은 임의단체화된다.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관세사회,변리사회,법무사회에 부여됐던 자격사 등록권도 정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변호사협회만이 갖고 있던 자격 박탈권을 포함한 징계권도 정부로 이관하도록 했다.앞으로 변호사협회는 자체 윤리규정에 의해 경고조치를 내리거나 정부에 징계를 건의할 수만 있고 징계는 대법원 또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자격사에 대한 재교육 성격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현행 법령을 고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각 부처가 이번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 안에 이 개정안들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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