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9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P건설업체로부터 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을 11일 오전 10시 출두토록 통보했다.
金의원측은 “당론에 따라 출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11일 출두하도록 지난 9일 소환장을 보냈다”면서 “불응할 경우 다시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金의원측은 “당론에 따라 출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11일 출두하도록 지난 9일 소환장을 보냈다”면서 “불응할 경우 다시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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