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와 경제정의(사설)

금융종합과세와 경제정의(사설)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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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00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부활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현상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여 검은 돈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경제정의를 시현함으로써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민의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수 있다.

실명제의 핵심인 금융종합과세는 지난 96년 처음 실시됐으나 지난해 11월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전면유보 주장을 정치권이 받아들임으로써 실시가 중단됐다. 이 제도는 실시되기 오래전부터 이른바 ‘가진 자’ 계층으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았고 지난 연말에는 경제불황의 주인(主因)으로까지 매도당한 끝에 실시가 전면유보됐던 것이다. 정부는 금융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대신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비실명채권을 판매하면 지하자금을 끌어내 실업대책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채권금리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지 않은데다 이러한 비실명채권을 사지 않더라도 다른 차명거래 등으로 상속·증여소득을 숨기는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자소득세는 금융종합과세를 할때 최고 40%이던 것이 실시유보 조치에 따라 올 1월 20%,10월 22%로 절반가량 줄어듦으로써 고소득계층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초기 고금리체제에서 엄청난 금융자산소득을 얻을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이자소득세가 15%에서 22%로 늘어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이와함께 저소득·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이다. 공평과세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IMF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히 강조되는 선행조건의 하나가 국민 각계층간 고통분담의 형평성이다. 그럼에도 금융종합과세 유보는 불평등의 고통분담구조를 만들었고 서울 강남의 고소득층이 “이대로”를 외쳤다는 우스갯소리를 낳게 했다. 때문에 정부가 금융종합과세제를 부활,고소득 중과(重課)·저소득 감면의 조세원칙을 지키려는 정책방향은 앞으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화합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되면 금융소득자료가 세무당국에 통보되는데 따른 불안심리로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거액조세포탈등 뚜렷한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삼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내자금의 해외도피를 막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갖가지 보완책을 마련토록 당부한다.

1998-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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