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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조흥은행이 2개 이상의 지방은행과 합병할 경우에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출자 등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흥은행이 1개 지방은행과의 합병이 아닌 2개 부실 지방은행과 합병을 추진할 경우 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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