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적발 한다더니…/공정위,안잡나 못잡나

위장계열사 적발 한다더니…/공정위,안잡나 못잡나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8-11-07 00:00
수정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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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9개가 전부” 봐주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의 위장계열사를 못잡는 것인가,안잡는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모두 21개사를 대상으로 위장계열사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9개사를 위장계열사로 확인,30대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시켰다고 6일 밝혔다.

위장계열사로 판정된 회사는 △대우의 경우정화기술,대우남서울서비스,대우분당서비스 △쌍용의 국민,국민레미콘,국민콘크리트공업 △진로의 진우기계,진우통신,우신공영 등이다.자진신고 업체는 그룹총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9개사는 모두 자진신고한 업체들로 공정위의 조사에 의해 적발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지난 97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위장계열사 조사를 받은 49개사 가운데 자진신고한 13개사 이외에는 공정위가 직접 위장계열사 여부를 가려낸 업체는 단 1개도 없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신고한 업체를 자진신고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위장계열사 조사에서 삼성과 대우그룹에대해서는 노골적인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온 월드컵주경기장 감리업체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는 ‘삼성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면죄부를 주었다.

대우그룹과 관련성이 발견된 신한,신성통상,동일상사,대양마린 등 4개사도 중점관리회사로 지정·관리하는 선에서 조사를 끝냈다.대우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던 스피디 코리아에 대해서도 “지분을 매각해 편입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1998-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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