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타대학출신으로 임용/사립대 재단이사 3분의 1 외부인사 임용
오는 2002년부터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가 도입된다.또 내년 9월부터 교수 신규임용 때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며 사립대학재단이사회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 및 사립대학 운영구조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3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계약임용제의 경우 임용기간을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명시하되 임용기간은 3∼5년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계약제 실시를 위해 오는 2001년쯤에는 교수업적평가제를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미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신규 교수채용시 특정대학(학사 기준)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돼 재임용 거부통보를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재임용 여부를 재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총장 산하에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설치,상설기구로 운용하도록 했다.
학교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15∼30명 규모의 ‘교무위원회’를 설치,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했으며 교무위 절반은 비보직 교수로 구성토록 했다.
재단 이사회 개방과 관련,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지사,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토록 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오는 2002년부터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가 도입된다.또 내년 9월부터 교수 신규임용 때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며 사립대학재단이사회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 및 사립대학 운영구조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3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계약임용제의 경우 임용기간을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명시하되 임용기간은 3∼5년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계약제 실시를 위해 오는 2001년쯤에는 교수업적평가제를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미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신규 교수채용시 특정대학(학사 기준)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돼 재임용 거부통보를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재임용 여부를 재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총장 산하에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설치,상설기구로 운용하도록 했다.
학교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15∼30명 규모의 ‘교무위원회’를 설치,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했으며 교무위 절반은 비보직 교수로 구성토록 했다.
재단 이사회 개방과 관련,이사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지사,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토록 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1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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