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설치 등록제로/규제개혁위

무료직업소개소 설치 등록제로/규제개혁위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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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노동부 소관 규제 285건 연내 정비

정부는 취업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무료 직업소개소 설치요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유료 직업소개소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키로 했다.

또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의 직업상담 장소를 사무실과 취업현장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집이나 기타 장소에서도 전화 또는 개인컴퓨터(PC)를 통해 직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2일 법무부와 노동부 소관 규제 458건 중 직업소개소 설립요건을 비롯한 285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기업투자를 위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현재의 파견명령서(또는 재직증명서),이력서,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외국인투자인가서(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신원보증서 등 5종에서 외국인투자인가서(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하나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현재 특별귀화 절차를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출생 때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민이었다가 혼인,입양 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법무부 장관이 허가심사하는 것을 고쳐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내 외국국적을 포기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국적회복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1-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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