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國監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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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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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좌추적권’ 뜨거운 논쟁/“돈세탁 적발위해 필요”“무분별한 사용 우려”/부당 내부거래 이의신청 “개혁 거부하는 태도” 질책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여와 재벌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놓고 입씨름을 계속했다.

특히 계좌추적권 부여에 대해서는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국민회의 의원들이 하나같이 계좌추적권 부여 등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를 주장한 반면 자민련 의원들은 시큰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소극적인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安東善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준비작업”이라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자민련 李麟求 의원은 “계좌추적권 요구는 위험한 발상이며,예금자 비밀보호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금융실명제법상 허용된 기관 외에도 선관위와 감사원·검찰청(마약)·공직자윤리위에도 제한적이나마 인정되고 있어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만큼 도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재벌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질문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증인으로 채택된 孫炳斗 전경련부회장과 李龍煥 상무를 상대로 상호채무보증 해소방안과 빅딜의 지지부진,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경위 등을 따졌다.

국민회의 蔡映錫 의원은 “5대그룹에 대한 1차 부당 내부거래조사 결과에 불복한 기업들의 이의신청을 분석해 보면 한결같이 관행화돼 왔던 거래이니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라며 질책했다.

田允喆 공정위장은 “계좌추적권 등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는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라면서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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