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 내년 허용/규제개혁위

성인영화 전용관 내년 허용/규제개혁위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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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규제 202건 폐지 101건 개선/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도 가능/방송프로그램 사전 심의제도 폐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성인 영화·비디오를 상영하는 성인전용 영화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관광부 관련 규제 404건 가운데 202건을 폐지하고 10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위원회는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국이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업하거나,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방송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공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요건을 갖춘 업체는 신규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방송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도 폐지해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영화관의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도 없애고,4개 등급으로 나뉜 비디오 대여점의 비디오 진열 규정도 개정해 ▲청소년 대여가능 ▲청소년 대여불가 등 2가지로만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정기간행물 발행 때 외국인,외국 정부·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재산상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문화관광부 관련 규제정비계획

▲공연

­공연자 등록제 폐지

­영화를 제외한 공연신고제 폐지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폐지

­공공기관,교육기관 등의 공연일수 제한 폐지

­연소자 관람대상 공연 및 외국인의 국내공연 사전심의제 폐지

▲영화·음반 비디오

­영화,비디오의 등급부여 보유제를 폐지하고 완전등급제로 전환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등록시 예탁금납부제도 폐지

­영화관 문화영화 동시상영의 의무 폐지

­외국과 공동영화 제작 신고의무 폐지

­독립제작 영화업자 영화제작 신고제폐지

­비디오물 판매,대여장소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비디오 감상실의 조도제한이나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는 음료수 판매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 개선

­음반판매업 등록제 폐지

­외국 음반수입 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청소년 유해물에 한해 추천제 유지

▲출판 정간물

­간행물 납본제를 폐지하되 잡지,만화,사진첩 등 청소년 유해물은 납본제 유지

­외국간행물 수입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 간행물 수입 추천제도도 잡지,만화,사진첩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지

­정기간행물의 일정 발행실적 유지 의무 폐지

▲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의 다른 종합유선방송국 겸업 허용

­종합유선방송의 유선방송국,프로그램 공급업,전송망 사업 상호겸업 허용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물에 대한 사진심의제 폐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방송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 폐지

­방송법인 주식소유 상한규제 원칙적 폐지

­지상파 방송법인 주식 5%이상 소유자의 종합유선방송 보도프로그램 공급업 참여 제한 폐지­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금지규제 폐지

­외국방송 프로그램 수입 추천제 폐지

­방송편성 책임자·광고책임자·공표의 폐지 및 월별 방송실시 결과 제출의무 폐지

­국내 방송국의 외국지사,지국 및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지국 설치 승인제 폐지

­종합유선방송국의 1%이상 공익광고 방송의무 폐지

▲관광

­호텔 등 관광사업장의 식당,유흥업소 등 부대시설 임대 허가제 폐지

­관공호텔 등급을 민간단체에서 자율 결정

­관광숙박업소의 등급표시 의무 부착제 폐지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가 자율화

▲체육

­종업원 1천명이상 사업체 1종목 이상 운동부 설치의무 폐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 골프장 조성비 예치 규제 폐지

­종업원 5백인 이상 사업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의무제 폐지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탁구장,롤러스케이트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당구장,썰매장 등 설립신고제 폐지

▲도서관

­사립도서관·전문도서관 설립때 등록제 폐지
1998-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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