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상습 성폭행/고교생 2명 영장·입건

초등학생 상습 성폭행/고교생 2명 영장·입건

입력 1998-10-30 00:00
수정 199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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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같은 학원에 다니던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權모군(17·서울 H고 2년) 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南모군(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權군은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Y보습학원에서 당시 모 초등학교 6학년이던 J양(13)을 빈 강의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 성폭행한 혐의다.南군도 한차례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1998-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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