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발언 鄭漢溶 의원/金 前 대통령,명예훼손 고소

‘비자금 조성’ 발언 鄭漢溶 의원/金 前 대통령,명예훼손 고소

입력 1998-10-29 00:00
수정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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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 전 대통령은 28일 국정감사에서 “金전대통령의 지시로 林采柱 전 국세청장이 1,000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발언한 국민회의 鄭漢溶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金전대통령은 金光一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鄭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金전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林전청장에게 지시,97년 상반기에 1,000억원을 집중적으로 모금해 관리토록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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