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용부두 소유권 인정/규제개혁위

대기업 전용부두 소유권 인정/규제개혁위

입력 1998-10-28 00:00
수정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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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련규제 591건 정비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부두 등 항만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건설한 부두는 국가에 기부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한 해운산업육성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양수산부 관련규제 778건 가운데 591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포항제철,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정유사 등 대량화물화주가 자가화물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철원료,석탄 등의 운송 때 한국 국적 선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폐지된다.

위원회는 5년으로 돼있는 도선사 면허유효기간을 폐지하고 해운선사들이 마음대로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선사 순번제도도 없기로 했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의 해무사·해기관리사 의무고용제도도 폐지돼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또 현재 60㏊까지 허용되는 수산물양식업을 위한 수면개발 제한을 올해중 폐지하고 협동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대상자 및 영업조합법인의 구성원 제한도 폐지,대기업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연안어업의 종류를 현재의 16종에서 8종으로 통합,연안복합형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연승,채낚기,손꽁치,문어단지 등을 모두 사용해 어로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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