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상습폭행 패륜아에/법원,모친집 접근 금지령

노모 상습폭행 패륜아에/법원,모친집 접근 금지령

입력 1998-10-28 00:00
수정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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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모친을 폭행한 아들에게 2개월간 모친의 집 인근 100m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金龍彬 판사는 26일 모친을 폭행한 혐의로 I씨(44·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내렸다.

金판사는 결정문에서 “I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모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모친 K씨(75)가 자신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에 불만,집 대문이 좁다는 시비를 걸며 과도를 들어 벽을 찍는 등 난동을 부려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에 의해 임시조치가 신청됐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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