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의 이(異)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채무보증 맞교환(스와프·swap)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가’입장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그룹내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업종간에 맞교환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데 내부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채무보증 맞교환이란 다른 업종의 계열사가 서준 채무보증을 같은 업종의 계열사가 서주도록 맞바꾸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맞교환 방식은 각 그룹의 수직계열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채무보증 규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돼 허용할만한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채무보증 부분을 돈으로 환산,금융기관에 보증료를 지불하고 신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아예 보증료를 주식으로 지급,출자전환 형식을 따르는 등 다른 해소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그룹내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업종간에 맞교환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데 내부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채무보증 맞교환이란 다른 업종의 계열사가 서준 채무보증을 같은 업종의 계열사가 서주도록 맞바꾸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맞교환 방식은 각 그룹의 수직계열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채무보증 규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돼 허용할만한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채무보증 부분을 돈으로 환산,금융기관에 보증료를 지불하고 신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아예 보증료를 주식으로 지급,출자전환 형식을 따르는 등 다른 해소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1998-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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