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낮아 5대 그룹 한푼도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 이율이 연 6%에 불과해 기업들이 제 때 과징금 내기를 꺼린다. 10%대에 달하는 시중 실세금리 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80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704억원에 대한 납기가 이달 13일로 끝났지만 1개 기업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불만인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아 무조건 내야한다”면서 “하지만 가산금리가 높지 않아서인지 아직 낸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 이율이 연 6%에 불과해 기업들이 제 때 과징금 내기를 꺼린다. 10%대에 달하는 시중 실세금리 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80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704억원에 대한 납기가 이달 13일로 끝났지만 1개 기업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불만인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아 무조건 내야한다”면서 “하지만 가산금리가 높지 않아서인지 아직 낸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0-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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