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鄭 회장 내일 방북… ‘30년 계약’ 체결/통일 金日成 사인담은 ‘50년 계약서’ 공개/정부 두 그룹중 택일모두 승인 여부 관심
북한과의 금강산 개발사업권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통일그룹의 독점계약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아울러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그룹의 계약을 승인할지,아니면 북한처럼 모두를 승인할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통일그룹에 따르면 북한측은 지난 23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통일그룹과 94년 체결한 50년 독점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과 鄭夢憲 회장이 27일 재방북을 통해 금강산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30년 독점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측 정책대응상 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대는 이미 독점계약의 대가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9억4,200만달러를 북한측에 다달이 나눠 지급하며,그 이후에는 사업 진척상황과 관광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을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통일그룹 산하 금강산국제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아태평화위가 “우리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현대가 독점을 한다는 것이 다른 회사들과 관계될지 모르나 아태평화위에 지분이 있는 금강산국제그룹은 아태평화위와 함께 현대의 계약당사자로서 그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금강산국제그룹은) 아태평화위와 이미 합의한 문건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주기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통일측은 이날 이 회신과 함께 금강산 개발에 관한 북한측과의 94년 계약서 사본을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전달했다.이 계약서는 통일측 고위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한 지난 94년 1월27일 당시 金日成 주석이 통일측이 제출한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고 서명한 뒤 같은 달 29일 정무원측과 맺은 ‘위임장’ 형식이다.
7개항으로 된 이 계약서에는 금강산국제그룹이 금강산일대 토지이용권을 50년동안 보유하도록 했다.또 독자적으로,또는 제3자와 합동으로 금강산 관광지 안에 도로 항만 비행장 상하수도 전력 통신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통일측의 금강산 사업자 승인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북한과의 금강산 개발사업권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통일그룹의 독점계약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아울러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그룹의 계약을 승인할지,아니면 북한처럼 모두를 승인할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통일그룹에 따르면 북한측은 지난 23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통일그룹과 94년 체결한 50년 독점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과 鄭夢憲 회장이 27일 재방북을 통해 금강산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30년 독점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측 정책대응상 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대는 이미 독점계약의 대가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9억4,200만달러를 북한측에 다달이 나눠 지급하며,그 이후에는 사업 진척상황과 관광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을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통일그룹 산하 금강산국제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아태평화위가 “우리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현대가 독점을 한다는 것이 다른 회사들과 관계될지 모르나 아태평화위에 지분이 있는 금강산국제그룹은 아태평화위와 함께 현대의 계약당사자로서 그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금강산국제그룹은) 아태평화위와 이미 합의한 문건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주기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통일측은 이날 이 회신과 함께 금강산 개발에 관한 북한측과의 94년 계약서 사본을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전달했다.이 계약서는 통일측 고위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한 지난 94년 1월27일 당시 金日成 주석이 통일측이 제출한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고 서명한 뒤 같은 달 29일 정무원측과 맺은 ‘위임장’ 형식이다.
7개항으로 된 이 계약서에는 금강산국제그룹이 금강산일대 토지이용권을 50년동안 보유하도록 했다.또 독자적으로,또는 제3자와 합동으로 금강산 관광지 안에 도로 항만 비행장 상하수도 전력 통신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통일측의 금강산 사업자 승인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10-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