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부는 22일 1만원권 지폐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소속 병장 데이얼 허프피고인(25)을 통화 위조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국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전주=redtrain@seoul.co.kr>
1998-10-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