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사태와 관련,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기아그룹 전 회장 金善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李起鎬 피고인에 대해 특경가법의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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