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중하위 공직 비리:3­2·끝)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중하위 공직 비리:3­2·끝)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10-20 00:00
수정 1998-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벌불감증 추방” 제도화/재산몰수 등 징계수위 높여/‘모두 잃는다’ 인식 갖도록/美·英·獨선 발본색원 조치

공무원의 비리는 도마뱀의 꼬리인가.끊임없는 사정작업으로 꼬리(비리 공무원)를 잘라내도 비리공무원은 계속 생겨난다.

이런 탓에 ‘200억원 재산의 6급 주사’를 계기로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무리 가벼운 비위사실이라도 3차례 적발되면 파면 또는 해임하는‘징계 3진 아웃제’도 제기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공무원으로 한정된 퇴직금지급 제한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자격상실, 자격정지 또는 해임된 공무원까지 확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마디로 비리를 저지르면 명예뿐 아니라 재산적으로도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건전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상위직은 명예, 중·하위직일수록 재산을 중요시한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尹泰範 부산 부경대 교수는 “우리 사회는 공익이 개인적인 이익에 우선하지 못한다”며 “부정부패는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비리가 적발돼도 그만이라는 ‘한탕주의’와 ‘처벌불감증’이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잘해야 몇년 감독갔다 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은 특정 비리공무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빼돌렸던 지난 95년의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정된 것이 뇌물 또는 국고횡령 등의 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지만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비리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과 적용범위,대상,강도 등의 면에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활동에서 형사 처벌돼야 할 비리가 적발돼도 파면같은 행정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비리공무원에게는 재산형 등의 처벌을 가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수수 또는 공금유용 등으로 기소되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즉각 잠정동결조치에 돌입하도록 돼 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산 몰수 에들어가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고에 환수된다. 재산몰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추가된다.

이때문에 공무원이 한번 비리에 연루되면 공직생활도 끝이고 그나마 모은 재산도 빼앗기게 된다. 미국의 이런 제도는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의 미국내 재산이 동결되도록 하기도 했다.

독일은 뇌물을 주고받으면 6개월에서 5년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이 지난 93년 한 연합회에 친척의 회사제품을 소개하려고 보낸 편지가 공개되는 바람에 사임했던 사실은 독일의 깨끗한 공직사회를 반영한다.

영국의 경우는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한다. 합법적인 강의료와 원고료같은 부수입도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법을 가장한 뇌물 수수도 불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탄탄한 제도 덕분에 고위직이 거액의 부정을 저지른 경우는 거의 없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10-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