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감청 관련 법규개정/朴 법무

긴급 감청 관련 법규개정/朴 법무

입력 1998-10-20 00:00
수정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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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사후 허가 의무화

법무부는 현재 수사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내세워 통신감청을 하는 ‘통신제한조치(긴급감청)’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朴相千 법무장관은 19일 이와 관련,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 긴급한 사유로 통신감청을 하고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는 48시간 이내에 목적을 달성,법원의 허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도 사후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해 탈법적인 긴급감청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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